대한민국 1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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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여순고등법원
글쓴이 관리자
날 짜
07-08-30 15:23
조회(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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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 8월에 미국의 중재로 체결된「포츠모스조약」을 통하여 여순과 대련지역을 포함한 요동반도의 권익을 러시아로부터 양도받은 일본은 다오양(遼陽)에 관동총독부(關東總督府)를 설립하고, 그 산하에 심리소(審理所)를 설치하였는데, 소장·심판관·검찰관·통역관·서기관으로 구성된 심리소는 초심부(初審部)와 복심부(覆審部)를 구성하고 관내 민사·형사안건을 심판하였다. 1심은 심판관이 총독부 소속 민정서에 가서 심리하고 2심은 3명의 판관이 일심에 불복 상소한 사건을 판결하였다.
1906년 7월 일본정부는 관동총독부를 폐지하고 여순에 군정합일의 관동도독부(關東都督府)를 설립하고 그 산하에 법원·감옥·통신관리국·해무무국(海霧務局)·관측소(기상관측소)·병원·학교 등 식민기관을 설치하였다. 관동도독부는 같은 해 9월에 심리소를 폐지하고 여순에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을 설립하고 대련과 금주(金州)에는 각각 지방법원 출장소를 설치하였다. 지방법원은 1명의 판관이 단독으로 민사·형사안건을 판결하고 고등법원은 3명의 판관이 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 상소한 사건을 공동 판결하였다.▲여순고등법원 고등법원은 또 나가사키 공소법원(長崎控訴法院)과 나가사키 지방법원(長崎地方法院)에서 관할하던 주만일본영사관(駐滿日本領事館)의 판결에 불복 상소한 안건과 만주 각지에 있는 일본영사관에서 일심을 한 안건을 판결하였다.
초대 지방법원에는 원장 서평(西平)을 비롯한 판관 3명과 검찰관 1명, 그리고 서기 7명과 통역생 1명 배속되었다. 고등법원에는 원장 평석씨인(平石氏人)을 비롯한 판관 6명과 검찰관 1명, 그리고 통역관 1명과 서기 7명이 배속되었다.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은 러시아군 참모가 사용하던 1층 건물 2채를 사용하다가 그 사이에 2층 건물을 증축하여 합동사무를 보았기 때문에 서로 겸직하는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면 일본 육군중위인 고등법원 판관 대화전삼수해랑(大和田三樹太郞)과 지방법원 판관 도전정지(島田定持)는 각각 지방법원 판관과 고등법원의 판관을 겸직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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